내국법인 국제거래 과세실태 감사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세무당국이 매출을 누락한 업체에 대해 제대로 세무조사를 하지 않아 59억 원의 세금을 걷지 못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은 25일 내국법인 등의 국제거래 과세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10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삼성세무서는 2015년 2월 중국에서 우리나라 발전소로 유연탄을 중개하는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는 과거에 매출누락이라고 신고한 중개수수료 274억 원 가운데 219억 원에 대해 중국 유연탄 업체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수증이익'이라고 수정 신고했다.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세금은 법인에 대해 부과하는 일종의 증여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이 업체가 219억 원의 매출을 누락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추가로 108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자산수증이익인 경우에는 49억 원만 내면 된다. 매출누락이냐, 자산수증이익이냐에 따라 세금의 차이가 59억 원에 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철저한 세무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업체 주장대로 219억 원을 자산수증이익이라고 인정하고 조사를 종결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이 조사를 벌인 결과 219억 원은 매출누락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은 59억의 세금을 거두지 못한 결과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을 상대로 다시 세무조사를 하라고 통보했다.
국세청이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법인 24곳에 대해 부당하게 세금을 공제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국·베트남 조세조약 등에 따르면 국내 법인이 베트남 현지에서 사업하다가 베트남 세무당국에 세금을 내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세금 공제를 위해서는 국내 법인이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거나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닌 24개 업체에 대해 7억여 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공제하고, 67억의 세금에 대해 이듬해 납부할 수 있도록 이월시켜줬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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