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벽보 훼손한 60대 취객 '덜미'…인천서 총 22건 발생

입력 2017-04-25 17:24  

선거 벽보 훼손한 60대 취객 '덜미'…인천서 총 22건 발생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연수경찰서는 술에 취해 대통령 선거 후보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6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연수구 옥련초등학교 인근 담벼락 2곳에 부착된 모 후보의 선거 벽보를 커터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캠프 관계자는 아니며,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불법 현수막 철거업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지인들과 소주 3병 이상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평소 업무에 사용하던 커터칼로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인천지역에서 선거 후보 벽보를 훼손한 사건은 현재까지 총 22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본격적인 선거 운동 기간에 접어들면서 후보 벽보를 훼손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용의자 특정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tomato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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