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 공포·주거환경 악화"…네이버 "안전 시공, 대화로 해결"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네이버가 현 사옥(그린팩토리) 옆에 제2 사옥을 건립하는 것을 두고 이웃한 주상복합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경기도 성남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분당구 정자동 미켈란쉐르빌 주상복합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네이버 신축공사 저지 투쟁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0일 네이버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연 데 이어 시를 방문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네이버는 성남시로부터 매입한 부지 1만848㎡에 제2 사옥을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지하 터파기 공사를 진행 중이다.
신축 사옥 규모는 지난해 9월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지하 7층∼지상 8층에 연면적 9만9천578㎡이었으나 공사를 진행하면서 현 사옥 높이(28층)에 맞춰 층수를 조정해 설계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투쟁위에 참여한 주민들은 "초등학교와 10m 정도 인접한 부지에 지하 40m 미터 굴토(掘土)는 초등학생들에게는 물론 이웃 주민들에게도 공포심과 함께 소음, 진동, 날림먼지 등의 피해를 주고 있다"며 "28층 높이로 완공되면 아파트 서쪽 전망과 바람길을 막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애초 아파트(38층 4개동 830가구)를 분양받을 때 공공부지로 아파트 전망에 문제가 없었던 만큼 공공부지로 되돌려 달라"고 시에 요구하며 "집값 하락에 따른 재정적 손실도 크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네이버 측은 "인근 초·중학교와 안전 관련 협약을 하고 등하교 안전과 교육환경 피해가 없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착공에 앞서 굴토 심의, 구조 심의, 안전계획 심의를 거쳤으며 수시로 안전 시공을 주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층 설계변경 추진에 대해서는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의 경우 경기도 사전 승인과 시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하는 만큼 절차상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이버 신축 사옥 부지는 성남시가 기업 유치 목적으로 공공청사 용지를 용도 변경해 2013년 네이버에 매각한 땅이다.
전체 공공청사 용지 1만7천448㎡ 가운데 6천600㎡를 2005년 매입해 현 사옥을 건립하고 남은 부지를 2차로 매입한 것이다.
네이버는 제2 사옥을 중소상공인, 스타트업, 개인창작자 등을 위한 복합지원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네이버 신축 사옥 부지(정자동 178-4 일원)와 미켈란쉐르빌 주상복합(정자동 180)은 왕복 6차선, 폭 20여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웃해 있다.
양 측은 2011년부터 반사광 피해 소송을 벌이며 갈등을 겪고 있다.
미켈란쉐르빌 주민 73명은 통유리 구조의 네이버 그린팩토리 사옥의 반사광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네이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선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해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 중이다.
kt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