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만취한 60대 승객이 기내에서 소란을 피워 여객기 운항이 40분가량 지연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상 기내 소란 혐의로 A(6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5일 오후 9시 4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베트남 다낭으로 향할 예정인 제주항공 여객기 내에서 욕설하고 시끄럽게 떠드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객기 탑승 전 면세점에서 산 양주 3병을 일행 4명과 함께 나눠마시고 만취해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기내 소란행위로 해당 여객기는 예정된 시각보다 40분가량 늦은 같은 날 오후 10시께 베트남으로 출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항공사 측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해보니 피의자가 여객기에서 내리는 것을 거부하는 상황이었다"며 "아내와 함께 경찰서로 동행했지만, 술에 많이 취해 일단 귀가 조처했으며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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