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새 정부, 노동현안 정부권한으로 빨리 해결해야"

입력 2017-04-26 09:13   수정 2017-04-26 09:17

민주노총 "새 정부, 노동현안 정부권한으로 빨리 해결해야"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4대 지침 폐기 등 요구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다음 달 대선으로 선출되는 새 정부가 행정부 권한으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등 당면한 노동 현안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 등이 공동으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연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노동분야 적폐청산과 개혁과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노동개혁을 열거했다.

이 실장은 "새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개혁과제를 좌고우면하지 않고 곧바로 실행해야 한다"며 "국회 정치지형을 핑계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혁과제를 미룰 경우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새 정부의 역사적 역할을 등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개혁 조치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조치를 들었다. 그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지만, 정책임금이라는 점에서 정부 의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하면서 출범 직후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중소영세하청기업과 자영업자 지원대책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 실장은 이어 택배기사·학습지교사 등 자영업자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노동자 성격을 가진 특수고용노동자와 파견·도급 등 간접고용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도 새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들었다.

박근혜 정부의 조처였던 이른바 '4대 지침'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등의 법외노조화를 철회하고 노조 활동으로 구속된 노동자를 석방하라고도 주문했다.

이외에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안전 보장 등도 요구사항으로 거론했다.

이 실장은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개혁과제의 선정과 실현을 위해 새 정부는 형식에 상관없이 노동계와 직접 만나서 격의 없는 대화와 정책협의,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함께 발제를 맡은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오바마 정부의 노동개혁을 새 정부가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주요 사례로 취약 노동자 임금 보호 조치와 노조설립·단체교섭 촉진 조치, 국가가 먼저 모범 사용자로서 행동하는 모습 등을 들었다.

com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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