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행정자치부 소속인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이하 경남청사)가 시설물 관리를 맡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대체근무 불이행 등 사유를 들어 현장 대리인(점장)교체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26일 경남청사와 용역업체 등에 따르면 경남청사는 관리소장 명의로 지난 19일 시설물 관리를 담당하는 용역업체 현장대리인 장모(54)씨를 교체하라는 공문을 업체에 발송했다.
관리소장은 용역업체가 '지진 등 긴급대응조치 업무 회피, 휴가자·예비군 훈련 참가자에 대한 근무자 미배치' 등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장 씨는 2013년 4월 1일부터 경남청사에서 다른 직원 29명과 함께 비정규직으로 경남청사 시설물을 관리해왔다.
경남청사 측 주장에 대해 장 씨는 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청사와) 계약했을 때 '과업 내용서'에 지진 업무는 없었다"며 "지난해 9월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당시 청사관리 담당 공무원이 지진 업무를 도와달라고 협조해 올해 3월까지 지진 관련 일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새로 바뀐 담당자에게 지진 업무는 원래 우리가 아니고 다른 팀(통신 용역)에서 하는 게 맞으니 원래대로 해달라"고 말한 뒤 교체 요구 공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5년 10월 경남청사 시설용역 과업내용서에는 '지진' 업무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
경남청사 관계자는 "지진가속도계측기 시스템은 통신용역이 맡지만 나머지 풍수해,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시설물 관리하는 것은 시설용역이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휴가자 및 예비군 훈련 참가자 발생으로 근무자 부재 시 대체 근무자를 찾아야 하지만 용역업체가 그렇게 하지 않고 4명이 근무해야하는 상황에 3명만 투입했다"며 "중앙감시 야간근무자는 자동제어, 기계, 전기, 소방 등 업무를 맡기 때문에 4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청사는 인사권 침해라는 논란이 불거지자 해명자료를 내고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제11조 제2항에 '계약상대자(용역업체)가 채용한 근로자가 해당 계약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경남청사가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교체 요구를 직접 할 수 없다"며 "그러한 인사 문제에 관한 것은 경남청사를 관리하는 행정자치부가 하는 것이며, 이것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업무방해이자 인사권 침해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경남청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경남청사 관리소장은 "소장이 용역업체에 근무자 교체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그렇게 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용역업체 대표는 장 씨를 교체하지 않고 있고, 장 씨는 경남청사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
한편 정부세종청사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경남청사에 대한 실태 파악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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