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기부 조작 파면' 교사, 학부모에게 금품도 받아

입력 2017-04-26 10:41   수정 2017-04-26 10:43

'생기부 조작 파면' 교사, 학부모에게 금품도 받아

교육청 해당 법인에 '파면' 등 중징계 통보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학생생활기록부를 조작해 물의를 빚은 광주 모 사립여고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2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학부모로부터 불법 찬조금을 받은 교사 A 씨를 파면하고 B 씨를 정직 1월 등 중징계하고 해당 법인에 통보했다.

해당 학교 교감은 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어 견책 처분하는 한편 교사 C 씨 등 7명은 감봉 3월 등 경징계 조치했다.

A씨 등은 2014년 7월 학부모로부터 300만원을 받아 회식한 뒤 남은 돈은 학급비로 쓰고 14만원씩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지난해 특정 학생의 명문대 진학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를 조작해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학교는 논술지도 등에 사용해야 할 교육력제고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의 수사를 받았으며 교육청은 검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부모로부터 불법 찬조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minu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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