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측근으로 활동하다 국정 개입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구속 상태)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고 씨의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검이 22일 오후 고 씨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 씨 옆에 앉은 변호인을 막무가내로 뒤로 물러나 앉게 했으며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26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런 행위가 위법임을 확인하고 취소해달라며 24일 서울중앙지법에 '검사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신청했다.
이들은 당시 담당 부장검사가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며 "피의자는 물론 조사에 참여하고 피의자를 조력하는 변호인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고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고 씨를 체포한 것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