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위원회 구성…출산장려·육아지원에 예산지원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됐고 정부는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며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2015년까지 10년간 8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2016∼2020년 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이 시행 중이지만 저출산 현상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16년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40만6천300명으로 전년도보다 3만2천100명이 줄었고 출산율도 1.24명에서 1.17명으로 떨어졌다.
이는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 출산율 1.7명보다도 낮고 고령화가 진전된 일본의 1.46명보다도 낮은 초저출산국에 해당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의회는 최근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방정부 차원의 저출산 대책, 중장기 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시행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제정 취지다.
조례 핵심은 저출산 문제를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점이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시장 외에 시의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교수·전문가 등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저출산 대책 시행계획, 출산과 보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저출산 대응 정책 등을 심의하게 된다.
조례는 또 출산장려와 육아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인천시는 조례에 따라 임산부를 위한 용품·비용, 출생축하카드 선물, 출산친화사업, 다자녀 가정 우대 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인천은 작년에 인구 300만을 돌파하며 전국 3대 도시 위상을 확고히 굳혔지만, 출생아 수는 2014년 2만5천800명, 2015년 2만5천500명, 2016년 2만3천600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출산율 또한 1.14명으로 전국 평균 1.17명에도 못 미친다.
다음은 조례 원문.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대응 기반 조성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산 대책”이란 임신·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
2. “다자녀 가정”이란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책을 위하여 결혼·출산 등과 다자녀 가정 우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개발·추진하고 시민의 인식개선 및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저출산 대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중장기 기본계획) 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출산 대책 기본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법
4. 그 밖에 시장이 저출산 대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중장기 기본계획과 법 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군수·구청장,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에 관련 계획 및 정책, 자료제출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 인천시는 중장기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한 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기관·단체 등 지원) 시장은 저출산 대책 활동 촉진을 위하여 시의 저출산 대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9조(저출산 대책위원회) ① 시의 저출산 대책 등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시의 저출산 대책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원 1명
2. 관련학과 교수 및 전문가
3. 관련 분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4. 기타 저출산 대책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의 저출산 대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출산과 보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3. 시 인구 정책에 관한 사항
4. 저출산 대응에 관한 정책
5. 그 밖에 저출산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저출산 대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결혼지원) 시장은 결혼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남녀 결혼장려 사업
2. 결혼의 합리적 가치관 형성 교육 사업
3. 가족사랑 사회 분위기 조성 사업
4.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출산 등 지원) 시장은 출산장려와 육아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지원
2.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 혜택
3.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산친화사업 지원
4. 임산부를 위한 용품·비용 지원
5. 출생아를 위한 출생축하카드
6. 그 밖에 출산장려 및 육아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포상)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개인과 단체 또는 모범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장이 수립한 연도별 시행계획은 제6조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조례 별표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ny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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