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민변 부회장 "추징금 미환수율 99.7%…범죄수익환수청 설치 필요"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김현정 기자 = '국정농단' 등으로 벌어들인 불법 수익을 민사적인 방법으로 국고로 거둬들일 수 있는 범죄수익환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부회장은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주최로 2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국정농단 범죄수익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이처럼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최태민·최순실 일가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부정하게 취득해 관리하는 재산이 국내 부동산만 3천억원이 넘고 은닉 재산이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부정축재재산 환수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
범죄로 이익을 얻고도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해외로 도주해 부정축재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을 때 정부가 민사재판을 통해 재산을 국고로 귀속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징금 집행 현황을 인용해 2015년 6월 기준 추징금 미환수율이 금액 기준 99.72%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 때처럼 검찰이 보여주기식 집행을 할 것이 아니라 추징 집행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부회장은 범죄수익환수 실적이 미미한 것은 전문적 범죄수익 환수 행정기관이 없기 때문이며 '범죄수익환수청'을 신설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함께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 교수도 "재산 관련 범죄의 목적은 이익의 획득이므로 사람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범죄의 목적을 충분히 제거하지 못한다"며 민사적 범죄수익환수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전 교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비선실세' 최순실 등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당한 부의 축적을 환수하려면 적어도 20년의 소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사적 범죄수익환수제에서는 범죄의 입증 기준을 형사상 원칙인 '합리적 의심의 배제'가 아니라 민사상 원칙인 '합리적 개연성'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역시 발제자로 참석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행위"라며 대선 이후 '최순실재산몰수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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