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예약 사이트 절반은 결제 당일도 예약 취소 안돼"

입력 2017-04-27 06:00  

"호텔예약 사이트 절반은 결제 당일도 예약 취소 안돼"

서울시 예약사이트 10곳 조사…"부가세·봉사료도 살펴야"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인터넷 호텔 예약 사이트들이 결제 당일에도 예약 취소·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세금·봉사료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11∼14일 이용이 잦은 숙박예약 사이트 10곳의 250개 숙박 상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50.4%(126개)가 결제 당일에도 취소가 불가능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는 해외사업자 5곳과 국내사업자 5곳을 대상으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숙박업은 고객이 예약 취소를 원하면 비수기에는 사용예정일 2일 전, 성수기는 10일 전까지는 계약금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

취소 수수료를 물지 않고 사용일∼2일 전 예약 취소가 가능한 상품은 17.2%(43개)로 조사됐다. 3∼5일 전까지 취소 가능한 상품은 14.4%(36개)이고 6∼8일 전 10.0%(25개), 9∼11일 4.4%(11개) 등 순이었다.


해외사업자 5곳 가운데 4곳은 검색화면에 세금과 봉사료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 표시됐다. 이 때문에 최종 지불 가격은 검색 가격보다 평균 13.3% 높았다.

특히 부킹닷컴은 미국·홍콩 호텔 예약 시 결제단계에서도 부가세와 봉사료는 제외하고 표시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결제를 마친 후에야 비로소 총액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사업자는 호텔엔조이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검색 단계에서부터 부가세와 봉사료를 포함한 가격을 제시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는 평균 가격을 표시해 실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면 가격이 올라갔다.


해외 호텔은 무선인터넷 사용료, 주차비, 도시세 등을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사업자는 모두 추가 발생비용을 명확히 표시했지만, 국내사업자 3곳은 이런 안내를 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내 숙박예약 취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할 수 있지만, 해외 숙박예약은 적용이 어려운 만큼 소비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정기 모니터링과 불합리한 운영 방식 개선 요청으로 소비자 피해구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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