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경제 질서 교란 등 10여 가지 혐의 적용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브라질에서 벌어진 '부패고기' 불법유통 파문과 관련해 59명에 대한 기소가 확정됐다.
26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이 사건을 담당하는 남부 파라나 주 연방법원은 연방경찰이 제출한 육가공업체 관계자와 공무원 등 60여 명 가운데 59명의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에게는 부패와 경제 질서 교란, 의료법 위반, 불법고용, 식료품 변조 등 10여 가지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연방경찰은 30여 개 육가공업체의 공장과 관련 시설 190여 곳에 대한 기습 단속을 벌여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시중에 판매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는 세계 최대 규모의 소고기 수출회사 JBS와 닭고기 수출회사 BRF도 포함됐다.
연방경찰은 이 업체들이 부패한 고기의 냄새를 없애려고 사용 금지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유통기한을 위조하는 등 위생규정을 어겼다고 밝혔다. 일부 제품은 각급 학교의 급식용으로 사용됐고, 상당량이 외국으로 수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브라질 농업부는 부패고기 불법유통 의혹을 받는 업체 21곳에 대해 수출허가를 취소했고, 21개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 가운데 302개 샘플을 조사한 결과 2개 업체의 샘플 8개에서 박테리아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한편, '부패고기' 파문에도 브라질산 소고기 수출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브라질육류수출산업협회(Abiec) 자료를 기준으로 올해 2월 대비 3월 소고기 수출액은 22% 증가한 5억100만 달러, 수출량은 20% 늘어난 12만5천t을 기록했다.
지난해 3월과 비교하더라도 수출액은 3% 감소하는 데 그쳐 부패고기 파문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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