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논란에 인권위 "새정부, 차별금지법 제정해야"(종합)

입력 2017-04-27 10:57   수정 2017-04-27 14:56

'동성애' 논란에 인권위 "새정부, 차별금지법 제정해야"(종합)

사무총장 "성소소자 존중받는 사회 되도록 대선 후보자들 함께해달라"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문제 등 10대 인권과제 공개 발표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대선 방송토론에서 동성애 문제가 공방의 소재중 하나로 대두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 차별을 막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차기 정부의 인권과제로 제시했다.

인권위는 성적소수자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도록 대선 후보자들도 함께해달라고 요청했다.

인권위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저동 인권위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브리핑을 열어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10대 인권과제를 발표했다.

인권위가 발표한 10대 인권과제는 ▲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인권보장 강화 ▲ 양극화 해소 ▲ 인권선진국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취약계층 인권보장 강화 ▲ 기업의 인권경영 확대 ▲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의 노동·정보인권 보호 강화 ▲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 강화 ▲ 인권친화 병영문화 정착 ▲ 환경권 강화 ▲ 북한인권 개선 추진 등이다.

인권위는 이 가운데 사회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2대 인권과제로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문제 해소를 꼽았다.

특히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동성애 합법화' 논란을 빚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도 '인권선진국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과제의 세부 항목으로 포함했다.

브리핑을 주재한 안석모 인권위 사무총장은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유력 대선 후보의 발언에 대한 인권위 입장을 묻자 "동성애는 성적지향의 문제이므로 법으로 금지하거나 허용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안 총장은 "세계인권선언 1조를 보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권리행사에 있어 모두 존중받고 평등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성소수자나 소수계층이 다 존중받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대선 후보자들도 함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이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11조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인권위가 10년간 계속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왔으나 아직 법이 제정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최근 불거진 군대 내 동성애자 색출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성소수자들이 군에 입대하는 상황이므로 이들을 (이성애자들과) 똑같이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5년 11월 한국에 "인종차별이나 성적지향,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없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안 총장은 브리핑에서 인권위의 헌법 기구화 필요성도 강조하면서 "대선 후보자들도 여러 분이 헌법 기구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16∼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새 정부의 주요 인권과제를 제시해왔으나, 19대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업무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선거 전에 공개 발표하고 대선 직후 당선인 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앞서 16대 대통령 인수위에는 국가보안법·사형제 등 민주화 이후 현안 법제 개선에 초점을 맞춘 인권과제를, 17·18대 대통령 인수위에는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과제를 각각 제출했다.

com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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