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류품 주인을 찾습니다' 목포시 습득공고 시작

입력 2017-04-27 10:08   수정 2017-04-27 10:19

'세월호 유류품 주인을 찾습니다' 목포시 습득공고 시작

(목포=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세월호 인양과 수색 현장에서 수습한 옷가지와 신발 등 유류품 가운데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물건에 대한 습득공고가 시작된다.

전남 목포시는 27일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로부터 유류품 26점을 인계받아 주인을 찾는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가 인계받은 유류품 26점은 가방, 옷, 신발 등 모두 개인 물품이다.

현장수습본부에 따르면 세월호 인양과 수색 과정에서 나온 유류품은 지난 2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326점이다.

이 가운데 선실 비치용 실내화 등 65점은 선체조사위원회,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폐기물로 분류됐고, 관리 대상 유류품은 261점이다.

유형별로는 의류 94점, 신발류 66점, 가방류 34점, 전자기기 16점, 휴대전화 10점, 기타 41점 등이다.

현장수습본부는 이름표가 붙거나 신분증이 든 유류품은 소유자 확인을 거쳐 주인에게 돌려주고 있다.

단원고 2학년 8반 고(故) 백승현 군의 가방과 지갑 등 현재까지 21점이 유가족에게 전달했다.


주인이나 가족이 나타나지 않은 유류품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당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는데 목포시는 세월호 인양 후 이날 처음으로 유류품 26점을 인계받는다.

시는 유류품마다 순서대로 6개월간 시 홈페이지에 습득 공고해 주인이나 가족이 나타나면 인계하고 6개월이 지나도 찾는 사람이 없으면 국가 귀속 등 조처한다.

목포시가 인계받은 유류품은 초벌 세척, 탈염 처리, 재세척, 헹굼, 건조 과정 등을 거쳤고 습득공고문은 이르면 이날 오후 시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게시한다.

공고를 확인한 유류품 소유자는 목포신항 세월호 수색 현장에서 신원확인 후 물건을 찾을 수 있다.

3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 발견된 유류품은 진도군이 군청 뒤 컨테이너에 보관하다가 참사 646일만인 지난해 1월 21일 경기 안산으로 보냈다.

교복, 여행가방, 신발 등 1천169점이 그때까지 주인을 찾지 못했고, 이 중에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의 배낭도 있었다.

당시 4·16가족협의회, 기억저장소, 사진작가, 시민 등 100여 명이 진도로 내려와 유류품 목록을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한 뒤 안산으로 가져갔다.

h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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