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결과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지난해 전격 귀국해 처음 검찰에 출석한 날 '검찰이 국정농단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청사에 오물을 뿌린 환경운동가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범석 부장판사는 27일 건조물침입,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4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청이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건물이지만, 박씨의 목적을 알았더라면 관리자가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박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검찰청에 무단 침입해 개똥을 뿌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 결과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3시 10분께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에 개의 배설물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당시 최씨가 검찰청에 출석한 이후 청사 현관 앞까지 들어가 "검찰 얼굴에 다 쳐…"라고 외치며 현관에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통에 든 마른 분변을 집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는 국정 농단 의혹이 제기된 이후 처음으로 최씨가 검찰에 공개 소환된 날이었다. 박씨는 몰려든 취재진 때문에 혼잡한 상황을 틈타 청사로 들어가 범행했다가 보안 요원과 방호원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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