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t 조업기재, 어획물은 '0'…해경 "수시로 옮겨 나르는 신종 수법인 듯"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우리측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이 제주해경에 붙잡혔으나 불법으로 잡은 어획물을 찾지 못해 적발 이틀 만에 최소 수준의 담보금만 내고 풀려났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26일 오후 불법 조업 혐의로 나포된 중국 스다오(石島) 선적 어획물운반선인 노영어운 56868(99t)호를 석방했다.
이 어선은 이틀 전인 24일 제주시 차귀도 북서쪽 70㎞ 해상(우리 EEZ 내측 94㎞)에서 여러 불법 어업 행위가 의심돼 붙잡혔으나 조업일지 허위기재 혐의만 드러나 담보금 1천500만원만 물었다.
조업 일지에는 우리측 해역에서 잡은 삼치 등 잡어 1.2t가량을 선단에서 받았다고 기재 됐으나 정작 어창에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기 때문이다.
한중 정부 간 협약에 따라 전체 어획물 할당량에서 조업 일지에 기록된 양이 차감돼 앞으로 어획 가능한 양이 줄어드는 것을 고려하면 어창에 어획물이 전혀 없는 데도 1.2t을 잡았다고 기재한 것에 의문이 든다.
해경은 이 어선이 선단 어선으로부터 받은 어획물을 수시로 다른 곳으로 옮겨가며 운반하는 불법 어획물 전적을 한 것으로 의심했다.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과 담보금 기준이 강화되자 어획물 운반선이 수시로 어업협정선을 넘어 미리 대기하던 다른 어선에 어획물을 옮겨 놓고 다시 우리측 해역에 들어와서는 어획량이 없거나 실제보다 적은 양을 잡았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신종 수법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에 대한 불법 조업 단속과 담보금 기준이 강화되자 이를 피하려고 이런 신종 수법을 쓰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배의 선원들은 이런 혐의를 계속 부인했고 해경도 증거물인 어획물도 찾지 못해 다른 혐의에 비해 약한 처벌만 받는 조업일지 허위기재 혐의를 적용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어획물이 어디 있는지 물어봤으나 '바다에 버렸다'는 등 제대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다른 어선에 어획물을 옮겨 싣는 불법 어획물 전적 혐의 등에 대해 조사했으나 증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중국어선은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작성한 조업일지도 형식에 맞지 않게 부실하게 기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중국어선들의 우리측 해역에서 불법 조업이 극심하자 2015년 2월 담보금 부과 기준이 강화됐다.
100t급 미만 어선의 경우 무허가 조업 및 어업활동 정지 명령 위반은 1억3천∼2억원, 정선 명령 불응은 5천만∼1억원, 어획물 전적은 9천만∼2억원 등이다. 이중 그물 사용 등은 7천만원, 운반선 불법 어획물 전적 7천만원이다.
조업일지에 관한 위반은 1천500만원으로 표지판 미부착 200만원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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