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불완전판매 수입에 50%까지 징벌적 과징금
소비자와 분쟁조정 중엔 금융사 소송 제기 금지
금융소비자보호법 정부 최종안 마련…20대 국회서 입법 '재시동'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금융당국이 주가연계증권(ELS)처럼 투자 위험이나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큰 금융상품 판매를 직권으로 중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 판매금지 명령제' 도입이 추진된다.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금융상품을 파는 등 불완전판매를 한 금융회사에는 위반 행위로 인한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융회사들은 대출해준 뒤 4년이 지난 후부터는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금융소비자보호법)'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확정한 금소법 최종안으로,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2012년부터 금소법 제정을 시도했으나 18∼19대 국회 때 모두 무산되고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고 있다.
그간 논란이 됐던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금융감독 체계 관련 내용은 이 법안에 담지 않고 추후 국회 논의에 맡기기로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현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해당 금융상품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다.
금융상품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금융회사에는 해당 상품 판매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불완전판매 행위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벼운 과태료가 부과돼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소비자에게는 금융상품 계약해지권이 생긴다.
부당한 권유에 따라 자신의 투자 성향보다 위험한 상품에 투자했거나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5년 이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의 해지 요구를 거부한다면 일방적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상품 청약철회권도 도입된다.
보험 등 보장성 상품은 15일,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은 7일, 대출은 14일 이내에 계약을 무를 수 있다.
또 대출받은 뒤 3년이 지났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분쟁조정 중인 소비자에 대해선 금융사가 소송 제기를 못 하도록 막는 '소송중지제도'가 도입된다.
지금은 조정 과정 중 소송이 제기되면 조정절차를 중지하게 돼 있어 금융회사들은 이를 악용하고 있다. 불리한 결정이 예상되면 소송을 제기하는 식이다.
금융회사는 2천만원 이하 소액 사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절차 완료 전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금융사와 소비자 간 손해배상 소송이 있을 때는 소비자가 아니라 금융회사가 '고의·과실·설명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지금은 소비자가 입증 책임을 지게 돼 있어 소송에서 이기기 어려웠다.
아울러 금소법에는 선진국형 독립투자 자문업자(IFA·Independent Financial Advisor) 도입안도 담겼다.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해 소비자들이 은행·증권·보험사 등에서 독립된 전문 자문업자에게 금융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 때는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도입해 소비자의 재산 상황 등에 비춰 부적합한 대출 권유와 판매를 금지했다.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소비자에겐 대출을 못 하게 하는 것이다.
금융교육은 한층 강화된다. 금융교육협의회가 법제화돼 금융교육 추진·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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