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W 발행 후 주식 팔아 부당이득…바이오기업 주식 매입 손실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한때 국내 건전지 시장을 이끌었던 로케트전기 일가의 차남이 100억원대의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로케트전기 김종성 회장의 차남 김도원(35) 상무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상무는 2013년 로케트전기가 약 107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도록 한 뒤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한, 김 상무는 로케트전기가 같은 해 5월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명목으로 바이오기업 셀텍의 주식 250만주를 매입했으나 이후 상장 폐지돼 결과적으로 회사에 약 3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검찰은 김 상무의 범행 과정에서 BW 발행·배정·인수 등에 관해 조력하는 등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하며 도운 혐의로 공범 하모(50)씨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로케트전기는 1946년 설립된 이후 건전지 제품 생산에 주력한 기업이다. 한때 국내 건전지 시장점유율 1위에 오르기도 했을 만큼 탄탄했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무구조가 악화했다.
회사는 사활을 건 신규 사업마저 부진해 적자에 허덕이면서 기업회생을 모색했으나 2014년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폐지 통보를 받았고 결국 2015년 상장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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