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승환 기자 =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벽돌로 쳐 중상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홍모(30)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인 홍씨는 26일 오후 8시께 구로구 한 다세대 가구 주택 마당에서 옆집 주민 A(56)씨 머리를 벽돌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사는 주택은 고시촌처럼 방이 붙어 있는 등 방음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수개월 전부터 소음 문제로 서로 다퉈 앙금이 쌓이고 있었다.
사건 당시에도 홍씨는 소음이 심하다고 A씨 집 문을 두들기며 항의했다. A씨가 지지 않고 "왜 그러느냐"고 따지자 홍씨는 건물 앞마당에 있던 벽돌을 들었다.
공격을 당한 A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홍씨는 이웃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홍씨와 A씨 모두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웃 주민이라 재범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중태까지는 아니더라도 상해 정도가 커서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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