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우편으로 130억 어치 필로폰 반입 미군 집행유예 5년

입력 2017-04-28 06:0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군사우편으로 130억 어치 필로폰 반입 미군 집행유예 5년

재판부 "적발 어렵고 추가 범죄 양산해 죄질 불량"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군사우편을 통해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미군이 들여온 필로폰은 13만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으나 다행히 압수돼 유통되지는 않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노태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한미군 제2사단 소속 G(19) 일병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G 일병은 지난해 10월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의 부탁으로 동료인 B(19) 일병의 군사우편함을 통해 필로폰 4㎏(시가 130억원 상당)을 들여온 혐의다. 적발된 필로폰은 13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G 일병은 필로폰을 들여오는 대가로 이 남성에게 350만원을 받기로 했으며 B 일병에게는 1천 달러(약 110만원)의 대가를 구두로 약속하면서 "사정이 있으니 우편함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필로폰은 인천공항 세관에서 우편물 X-레이 검색 도중 적발됐으며 검찰은 G 일병을 구속, B 일병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특성상 적발이 용이하지 않고 심한 환각·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추가 범죄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들여온 필로폰이 무려 4㎏이 넘을 정도로 대량인 점, 동료인 B 일병을 범행에 끌어들여 이용한 점 등을 더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필로폰이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성실히 복무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G 일병에게 우편함을 빌려줘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일병에게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