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적발 어렵고 추가 범죄 양산해 죄질 불량"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군사우편을 통해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미군이 들여온 필로폰은 13만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으나 다행히 압수돼 유통되지는 않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노태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한미군 제2사단 소속 G(19) 일병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G 일병은 지난해 10월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의 부탁으로 동료인 B(19) 일병의 군사우편함을 통해 필로폰 4㎏(시가 130억원 상당)을 들여온 혐의다. 적발된 필로폰은 13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G 일병은 필로폰을 들여오는 대가로 이 남성에게 350만원을 받기로 했으며 B 일병에게는 1천 달러(약 110만원)의 대가를 구두로 약속하면서 "사정이 있으니 우편함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필로폰은 인천공항 세관에서 우편물 X-레이 검색 도중 적발됐으며 검찰은 G 일병을 구속, B 일병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특성상 적발이 용이하지 않고 심한 환각·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추가 범죄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들여온 필로폰이 무려 4㎏이 넘을 정도로 대량인 점, 동료인 B 일병을 범행에 끌어들여 이용한 점 등을 더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필로폰이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성실히 복무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G 일병에게 우편함을 빌려줘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일병에게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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