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서희건설[035890]은 경남 양산 북부동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립공사 계약이 해지됐다고 27일 공시했다.
해지금액은 767억원 가량으로 이 회사의 2014년 연결 재무제표의 8.14%에 해당한다.
서희건설은 "계약 상대방인 양산우림필유 지역주택조합이 2015년 6월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조건 가운데 조합원 충당비율 충족의무를 위반해 계약이 해지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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