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무트 콜 '회고록 명예훼손' 12억 원 승소

입력 2017-04-28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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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무트 콜 '회고록 명예훼손' 12억 원 승소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헬무트 콜(87) 전 독일 총리가 자신의 회고록을 낸 출판사와 대필작가로부터 12억 원의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쾰른 지방법원은 27일(현지시간) 콜 전 총리가 출판사 랜덤하우스, 언론계 출신 대필작가 헤리베르트 슈반 및 공저자 틸만 옌스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법원은 동료 정치인 등에 대한 콜 전 총리의 평가 같은 것이 책에 포함돼 명예가 훼손됐다고 사유를 밝히고 책 내용 중 116개 문장의 사용 금지를 확인했다.

앞서 작가 슈반 등은 2014년 10월 '유산, 콜의 기록'이라는 콜 전 총리 책을 냈다. 저자들은 2001∼2002년 콜 전 총리의 육성을 630시간 분량 녹음한 테이프를 원자료로 활용했다.

책은 콜 전 총리가 테이프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제기한 별도 소송에서 작년 5월 최종 승소하면서 원본 판매가 중단된 바 있다.

un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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