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삼양식품은 다음 달 1일부터 삼양라면을 비롯한 12개 브랜드 제품 권장소비자가격을 평균 5.4%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삼양라면, 불닭볶음면, 맛있는라면, 나가사끼짬뽕 등 주요 제품 가격이 50원 오른다.
최근 출시한 불닭볶음탕면, 김치찌개면, 갓짬뽕, 갓짜장 등의 가격은 올리지 않는다.
삼양식품의 라면 가격 인상은 지난 2012년 8월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인건비, 물류비, 수프 재료비 등 원가 상승 압박으로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했다"며 "대표적인 서민식품인 라면의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라면과 맥주, 과자 등 주요 식품 가격 인상이 계속되면서 서민들의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다.
앞서 농심은 지난해 12월 신라면, 너구리 등 12개 브랜드의 권장소비자가격을 평균 5.5%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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