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박은주(60) 전 김영사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2005년부터 2014년께까지 6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김영사에서 낸 책을 집필한 허영만, 이원복 등 작가들에게 인세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식이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박 전 대표는 개인적으로 설립한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영업권을 무상으로 넘겨줘 회사에 15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출판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다가 2014년 5월 돌연 물러난 박 전 대표는 김강유(70) 회장과 경영권 이양 과정에서 분쟁에 휩싸였고, 이후에도 김 회장과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박 전 대표는 2015년 김 회장이 실제 업무를 보지 않으면서 급여 등 명목으로 30여억원을 받아가고 친형 채무에 연대보증을 서 회사에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고발했는데, 검찰은 그해 11월 김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지난해 6월에는 반대로 김 회장이 박 전 대표를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박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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