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매체·소셜미디어까지 규제…군부 "가짜뉴스 대처 위해 필요"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2014년 군부 쿠데타 이후 언론자유 침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태국이 전통 미디어는 물론 온라인매체와 소셜미디어 등에까지 '자격'을 따지는 강력한 언론통제 입법을 강행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군부정권의 개혁 집행기구인 국가개혁조정회의(NRSA)는 최근 '언론인 자격 제도'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언론 개혁 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에는 자격증 없이 미디어 부문의 업무를 하는 경우 최고 2년의 징역형이나 6만바트(약 196만원)의 벌금, 또는 징역형과 벌금형에 동시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NRSA는 이 법안의 적용 범위를 전통 미디어는 물론 '온라인 콘텐츠 공급을 통해 이익을 얻는 모든 기관과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개인 블로그는 물론 소셜미디어(SNS) 등을 활용하는 모든 온라인매체를 통제 대상에 포함한 셈이다.
이에 대해 태국내 각 언론단체는 언론활동을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입법으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인터넷매체인 카푹닷컴의 포라마테 민시리 최고경영자(CEO)는 "정부가 언론인에게 자격을 따져 자격증을 발급하는 행위는 결국 언론자유를 꺾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온라인 기자들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지 TV 진행자인 퐁쑥 이란프루억은 "법안이 통과되면 나 역시 자격증을 받게 되겠지만, 수백만 명의 범법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반발에도 NRSA는 다음 달 1일 이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입법을 주도한 NRSA 미디어 개혁 소위원회의 카닛 수완나테 위원장은 "이 법이 시행돼 언론인 자격제도가 도입되면, 싱가포르처럼 언론에 질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무책임한 보도를 지양하기 위해 책임있는 기사를 쓰도록 통제된 언론 정책을 펴고 있다.
군부 최고지도자인 쁘라윳 찬-오차 총리도 "이 법안은 대중매체 특히 온라인 및 소셜미디어를 통제하는 데 필요하다"며 "소셜미디어를통해 나쁜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퍼뜨려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NRSA의 입법 추진을 옹호했다.
한편, 태국은 지난 2014년 군부 쿠데타 이후 언론자유지수가 계속 축소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태국은 지난 2015년 134위, 지난해는 136위를 기록했고, 최근 발표된 2017년 순위는 142위로 떨어졌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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