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60대 아들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재산을 나눠주지 않은 아버지를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고, 협박한 아들이 법원에 넘겨져 재판을 받았다.
울산지법은 존속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사설 구급대원을 불러 아버지 B씨를 억지로 구급차에 대운 뒤 울산의 한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
B씨는 15시간 만에 퇴원했지만, 아들 A씨는 B씨를 수도권의 한 병원에 억지로 일주일가량을 또 입원시켰다.
A씨는 B씨가 반복되는 입원에 불안해하자 "다음에는 섬으로 보내버리겠다"고 겁을 주고, 곧바로 B씨를 데리고 법무사 사무실로 찾아가 B씨 소유의 10억원이 넘는 토지 근저당권을 A씨 본인으로 정했다.
즉, 아버지 B씨가 아들 A에게 빚을 져 토지를 저당 잡힌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사실상 재산을 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아버지로 상대로 범행했고, 피해액이 크다"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인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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