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하면 추가징수·형사고발 면제"

입력 2017-04-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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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하면 추가징수·형사고발 면제"

5월 한 달간 자진신고 운영…신고포상금 최고 5천만원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지청장 이도영)은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일용 근로 등을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중단되고 이미 지급된 실업 급여액을 환급해야 한다.

또 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고서 실업급여를 받은 것도 환급 대상이다.

부정수급 사안에 따라 실업급여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처분도 받는다.

그러나 이 기간 부정수급 사실을 자신 신고한 수급자와 사업주는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나 형사처분을 면제해 준다.

자진 신고자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정수급조사관(☎033-250-1921)에게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용한다.

포상금은 1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다.

사업주와 공모한 사실까지 확인되면 최대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도영 지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국가 전산망, 시민의 제보, 점검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반드시 적발된다"며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관련 법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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