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순회·상주하며 인허가 절차·금융규제 컨설팅
표준화된 기술 요구하는 금융계 관행 개선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핀테크 스타트업에 상주하면서 인허가 절차, 금융 규제 등을 설명해주는 전담 조직을 가동한다.
금감원은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7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핀테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감독 체계 구축 방안을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금감원 직원 10여명으로 구성된 '핀테크 현장자문단'을 다음 달 중 구성해 핀테크 업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은 핀테크 스타트업을 순회하거나 아예 상주하면서 금융 규제·내부통제 등을 컨설팅하고 애로사항을 발굴하게 된다.
금감원 내에는 핀테크 관련 중요 이슈를 협의·조정하는 '핀테크 전략협의체'를 새로 만든다.
협의체에서 금감원 내 업권별 여러 담당 부서와 관련된 핀테크 관련 사안을 일괄 논의하게 된다.
새로운 핀테크 금융상품과 서비스 감독·검사 방향 수립과 자문, 전략 수립도 협의체가 맡는다.
금감원은 핀테크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크라우드펀딩, 로보어드바이저 등 각각의 분야에 적합한 맞춤형 감독 방안을 세우기로 했다.
핀테크 기술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기술을 요구하는 금융계의 관행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액티브X나 공인인증서,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사용 의무가 없어진 이후에도 은행이 공동으로 스마트 보안카드 서비스를 해 핀테크 업체가 개발한 스마트 OTP 확산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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