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만 올 들어 65명 적발…경찰 "엄연한 범죄 행위"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보복·난폭 운전이 잇따르고 있다. 도로를 잘 달리던 차량이 급정거해 뒤 차량의 추돌을 유발하거나 고의로 추돌하는 등 갖가지 모습으로 '도로 위 흉기'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복운전의 개념을 운전자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바른 운전습관에 대해 수시로 교육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찰도 엄연한 범죄 행위인 보복·난폭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낮 12시 30분께 충남 논산시 양촌면 호남고속도로 논산방면 15.3㎞ 지점(논산분기점 기점)에서 A(30)씨는 자신의 싼타페 승용차로 끼어들기를 하던 중 뒤따르던 B씨가 경적을 울리자 급정거했다.
A씨 차량이 급정거하자 뒤 차량 운전자 B씨는 놀라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대전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A씨를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에게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를 차량에 매달고 달린 40대 남성도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달 8일 오후 8시께 C(44)씨는 충남 아산시 염치읍 편도 2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꿨다. 뒤따라 오던 운전자 D(38)씨는 깜짝 놀라 상향등을 켜며 항의했고, 두 운전자는 차선을 바꿔가며 감정싸움을 했다.
교차로 신호대기 상황에서 D씨가 차에서 내려 C씨의 차량을 막고 항의하자 C씨는 그대로 차를 출발시켰다.
C씨는 자신의 승용차 보닛에 D씨를 매달고 600m가량을 달려가다가 스스로 멈췄다. D씨는 다행히 차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발목을 다친 것 외에는 별다른 상처는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월 13일 오전 10시 45분께는 대전시 유성구 한 지하차도(편도 3차로) 2차로를 달리던 K7 승용차가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뒤 옆 차로(2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를 갑자기 들이받았다. 이유는 어처구니없게도 '비켜주지 않아서' 였다.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대전에서 적발된 난폭·보복운전자는 총 100명으로 이 가운데 1명이 구속됐다. 올해도 난폭·보복 운전을 줄지 않고 있다. 이달까지 적발된 인원은 65명(구속 1명)으로, 4개월 만에 지난 한해 적발된 인원의 절반을 훌쩍 넘겼다.
난폭·보복운전자가 좀처럼 줄지 않는 데는 여전히 처벌수준이 미약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보복운전 개념을 명시하고 벌칙 규정을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며 "난폭·보복운전은 엄연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난폭·보복운전 개념을 운전자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바른 운전습관에 대해 수시로 교육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조윤경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 교수는 "경찰에 입건된 운전자들 대부분 난폭한 운전습관을 오래전부터 가진 사람들로, 자신의 행동이 보복운전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운전습관을 체득하기 전인 면허 취득 때부터 안전교육, 올바른 운전습관 교육을 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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