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한시위 사전에 막는다…日가와사키 첫 규제지침 초안 공개

입력 2017-04-28 16:17  

혐한시위 사전에 막는다…日가와사키 첫 규제지침 초안 공개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헤이트스피치(특정 민족·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시위 등)의 사전 규제를 추진하는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가 규제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8일 보도했다.

가와사키시는 시립공원, 주민회관 등 공공 시설에서 혐한(嫌韓)시위를 비롯한 헤이트스피치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사전에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가이드라인 초안은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 행해질 우려가 객관적 사실에 비춰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용 신청자에게 경고하고 이용 불허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허가 후 헤이트스피치의 우려가 발각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하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 전문가들로 기관을 꾸려 의견을 구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가와사키시는 일본 지자체 중 처음으로 체계적인 헤이트스피치 사전 규제를 실시하게 된다.

일본에서는 작년 5월 '헤이트스피치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헤이트스피치 억제법(본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이 제정됐지만, 사전 규제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혐한시위를 막기 위해서는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법원에 헤이트스피치를 못하도록 가처분을 신청하는 식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했다. 작년 12월 오사카(大阪)의 재일동포 시민단체가 혐한시위를 막을 때에도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가와사키시의 경우 시의 판단으로 작년 5월 헤이트스피치를 반복해온 한 남성의 시립공원 사용을 불허했지만, 헌법이 정한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가와사키시는 체계적인 사전 규제를 위해 시의 인권시책추진협의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했다.

가와사키시가 이 같은 사전규제 체계를 만들어 시행하면 비슷한 정책을 도입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가와사키시는 올해 가을께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사전규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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