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선거 유세 소리가 시끄럽다며 둔기로 국민의당 유세 차량을 내려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37)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15분께 전북 부안군 부안읍 터미널 사거리에서 국민의당 유세 차량을 둔기로 내려치고 차량에 올라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유세 차량 인근에 있던 둔기로 차량 조수석 문을 한 차례 내려쳐 파손했다.
이를 지켜본 국민의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대선에 관심도 없는데 선거 유세 소음이 너무 컸다. 홧김에 차를 부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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