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특정 정당의 대선 선거운동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충주시 공무원 A씨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북선관위는 또 문제의 보도자료를 배포토록 요청한 국회의원 비서관 B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 17일 모 정당 충주시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 보도자료를 이메일로 충주시청 홍보팀에 보내 언론 배포를 부탁했다.
담당 공무원인 A씨는 이 보도자료를 충주지역 기자 155명에게 이메일 발송했다.
충주시는 평소 외부 기관이 자료 배포를 요청하면 출입기자들에게 전달해온 관행을 따르다 벌어진 실수라고 해명했다.
충북선관위는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라 고발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반드시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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