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산가족 유전자 검체 관리, 정부가 맡는다

입력 2017-05-01 05:03   수정 2017-05-01 06:40

[단독] 이산가족 유전자 검체 관리, 정부가 맡는다

이달부터 충북 오송 인체자원은행에 이전 보관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그간 민간 업체가 보관해온 이산가족의 유전자 검체를 넘겨받아 직접 보관·관리한다.

1일 통일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민간 유전자 검사기관이 보관했던 이산가족들의 혈액·타액·모발 등의 유전자 검체들이 이달 말부터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 이전돼 보관·관리된다.

통일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 예고했다.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인 개정안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이산가족의 유전자 검체는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민간 업체가 검사하고 보관하면서 검체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유전자 검사 잔여대상물 보관과 관리 계획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산가족의 유전자 검체는 민간에서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고, 관리비도 많이 든다"며 "이산가족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국가가 나서 안정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 장관이 인체자원은행의 총책임자인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이산가족 유전자 검체의 보관·유지·폐기 여부 결정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형태로 법이 개정된다.

또 통일부는 개정안에 '이산가족 유전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근거를 신설해 이산가족의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한 폐기나 열람 요청에 대한 처리 규정도 마련했다.

이산가족들의 유전자 검체가 보관될 인체자원은행은 2012년 4월 개관한 아시아 최대규모의 '인체 유래물 은행'이다.

인체 유래물이란 사람의 몸으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 세포, 혈액이나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염색체, DNA 등을 말한다. 인체 유래물 은행은 이와 관련한 역학정보, 임상 정보 등을 수집·보존해 직접 이용하거나 연구자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유전자 검사 업무는 통일부 주관의 입찰 경쟁을 통해 민간 업체가 이전처럼 계속 진행한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산가족 2만1천515명의 혈액·타액·모발 등 유전자 검체 총 6만4천545건이 확보됐다.

통일부는 올해 1억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이산가족 1천명의 유전자 검체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redfla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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