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김현정 기자 = 오토바이 가게 소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칼부림을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조모(6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이달 23일 오후 11시께 서울 용산구의 한 오토바이 가게 앞에서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가 시끄럽다고 욕설을 하며 업주 한모(37)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현장에 있던 한씨 친구들에게 제압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오토바이 가게가 있는 건물 지하에 사는 조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술을 마시고 한씨를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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