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장마철을 앞두고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 사업장 150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비점오염원은 비가 많이 내릴 경우 도로·농경지·산업체 등에서 배출되는 불특정 오염원을 말한다.
2013년을 기준으로 한강 등 전국 수계별 배출 부하량을 조사한 결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의 약 67%를 차지한다.
여름철 녹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지도·점검 계획을 누리집(www.me.go.kr)에 게재해 여과형 시설 등 비점오염저감 시설의 자율 점검을 유도하는 한편 비점오염원 관리 취약 사업장을 위주로 단속을 벌인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점오염저감 시설의 설치·운영 여부, 비점오염저감 계획서 적정이행 여부, 저감시설 관리·운영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환경부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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