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사 안에서도 찍어…"불법성 인식하면서도 범행" 지적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양지웅 기자 =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재판에 넘겨진 외교부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3단독 남현 판사는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외교부 서기관 김모(38)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남 판사는 아울러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김씨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출신으로 외교부에는 경력직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의 카페 등지에서 16차례에 걸쳐 여성의 치마 속 등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영상으로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작년 8월 5일 오후 정부 청사 외교부 로비에서도 몰카를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일 저녁 시내버스 안에서 16번째 범행을 저지르다가 적발돼 경찰에 붙잡혔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던 외교부 청사와 그 인근에서도 범죄를 저질렀고 법률가로서 이와 같은 행위의 불법성을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진단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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