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 경남 통영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용의자는 피해 여성과 사업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통영경찰서는 29일 용의자 A(40)씨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짓고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1일 새벽 통영 시내 한 빌라 안방에서 B(47·여)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심하게 훼손해 아이스박스 3개에 담아 빌라 1층 주차장 옆 창고 안에 두고 달아난 혐의다.
A씨는 범행 후 서울로 잠적했다가 28일 오후 9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호텔 로비에서 잠복해 있던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범행 후 휴대전화를 끈 채 하남시와 구리시 등 수도권의 숙박업소 등지를 전전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
A씨는 B씨와 공동투자를 하면서 금전적 문제로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통영특산품인 누비사업을 위해 B씨에게 3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내 돈이 다 없어져 가는 것 같아 이를 따졌더니 B씨가 '너는 뭐했는데'라고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실제 투자액수, 범행 전 전세 보증금(6천만원)을 빼간 이유 등을 밝히기 위해 계좌추적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전세금은 자신이 B씨에게 준 돈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음 달 1일 오전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같은 날 오후 범행 현장에 대해 현장감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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