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중소·중견기업과 벤처기업들이 다음 달부터 중국어로 작성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에 벤처기업 중문 확인서 서식을 추가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벤처기업 확인서를 시작으로 중기청은 5∼6월 중소·중견기업 관련 10개 증서를 중문으로 발급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 관련 증서를 중국어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중문 서식을 신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벤처기업 확인서는 국문과 영문로만 발급해 왔다.
중기청은 이번 조치가 중국에 수출하거나 중국을 대상으로 마케팅하는 3만3천여 벤처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벤처기업 중문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벤처기업은 벤처인(www.venturein.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중소·벤처·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R&D)·자금·인력 등 모든 정책역량을 수출에 결집하고 현장에서 발굴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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