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줄이기…文 '칼퇴근법' 安 '11시간 휴식제' 洪 '단계적 단축'
5당 후보들 입모아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고상민 김동현 서혜림 최평천 기자 = 5당의 대선후보들은 비정규직 문제를 하루빨리 풀어야 할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도 저마다 다른 해법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기간제 근로자의 교체 사용을 막는 이른바 '출구 규제'를 내세웠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노동 유연성'의 확보를 근본적 해법으로 제시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비정규직 사용총량제'를,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상시·지속적 업무의 경우 비정규직 채용을 아예 금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후보들은 근로시간을 줄이고 최저임금을 임기 내 1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도 앞다퉈 제시했다.
◇ 엇갈린 비정규직 해법…文 '차별금지법' 安 '출구규제' 洪 '노동유연화' = 문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 위해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한편 정부 주도로 비정규직 규모 감소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부문 상시 일자리의 경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공부문에는 '고용 친화적 경영평가제'를, 민간부문에는 비정규직 비중에 따른 조달사업 참여 제한제를 도입해 자연스럽게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생각이다.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 판정 시 즉시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안 후보는 이른바 '비정규직 출구규제 제도'를 시행, 계약기간이 끝나면 동일업무에 다른 기간제 근로자를 교체해 사용하는 업주들의 관행을 고치겠다고 공약했다.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직무형 정규직'이라는 새로운 일자리 표준을 마련하겠다는 복안도 내놓았다. 신규채용 및 계약 전환 시 이 모델을 적용하도록 유도해 반쪽자리 정규직인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차츰 줄이겠다는 생각이다.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업무와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고용원칙이 확립되도록 종합지침을 마련하고 입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홍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히려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키우겠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강성귀족 노조' 때문에 해고가 어려워 기업들이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만 뽑아왔다는 것이다. 대신 정규직 채용에 힘쓰는 기업에는 법인세 인하 등 조세감면 혜택을 줄 방침이다.
유 후보는 '비정규직 사용총량제'를 내걸었다. 비정규직의 상한선을 설정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이나 공기업, 금융권의 상시·지속적인 업무에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금지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확인될 시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전 업종에 걸쳐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공기관·대기업 비정규직 약 20만 명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은 정규직 전환 시기를 단계적으로 적용하지만 정규직 전환에 나서는 기업에는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 임금차별을 막기 위해 업종별 임금 산정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 근로시간 단축도 '5人5色'…文 '칼퇴근법' 安 '11시간 휴식제' 洪 '단계적 단축' = 문 후보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소위 '칼퇴근법'이라 불리는 '출퇴근 시간 기록의무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퇴근 후 모바일 메신저로 업무지시를 근절하는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연장 근로를 포함한 법정 노동시간인 주 52시간 준수를 독려하는 한편 노동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 수를 축소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초과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 이른바 '포괄임금제도'를 정부가 나서 규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연평균 근로시간을 1천800시간대로 단축하고, 퇴근 후 출근까지 1일 11시간 이상의 '최소연속휴식시간'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 근로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근로자의 동의를 기록한 뒤 이를 의무적으로 보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포괄임금제와 고정 초과근무(OT) 관행도 개선할 방침이다.
홍 후보는 주당 근로시간의 단계적 단축을 추진하는 한편 연장 근로시간에 휴일 근로시간도 포함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시간 근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줄이는 방안도 내놓았다.
유 후보는 현행법에 규정된 1주 12시간의 연장 근로 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1년 단위의 연장근로시간 한도(250시간)를 못 박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근로시간 기록·보존을 의무화하고 '근로시간 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미취학 아동을 둔 부모에게는 최소 12시간, 임신한 여성에게는 최소 13시간의 연속 휴식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퇴근 후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돌발 노동'을 제한하고, 이러한 노동을 초과근로에 포함해 할증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심 후보는 '5시 퇴근제, 주 35시간 노동시간제'라는 다소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웠다. 2022년까지 공공부문과 1천명 이상 사업장에 주 35시간제를 도입하고 이를 2025년까지 전 사업장에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이구동성 = 5당 후보들은 모두 임기 안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시급 기준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는 한편 향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가구생계비도 포함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제를 신설하고, 상습적으로 최저임금 지급을 위반한 사업주에는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 역시 시간당 최저임금을 임기 내 최소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익위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최저임금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내놨다.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 등 별도의 지원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홍 후보도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약속하면서 최저임금 지급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고, 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공약집에 담았다.
유 후보는 2018년부터 매년 연평균 약 15%씩 최저임금을 올려 임기 내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한, 자영업자 등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향후 3년간 국가가 영세업체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대책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최저임금 설정 기준의 합리화 작업을 통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저임금 노동자 체불임금을 전액 국가가 보장(선지급 후 구상권 청구)하고 악성 체불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방안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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