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저명 인권변호사 리허핑 집행유예 판결

입력 2017-04-30 18:54  

中법원, 저명 인권변호사 리허핑 집행유예 판결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중국의 저명 인권변호사 리허핑(李和平·46)이 지난 28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중화권 언론이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톈진(天津) 제2중급인민법원은 지난 25일 개시된 비공개 재판에서 리 변호사에게 국가권력 전복 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리 변호사의 정치적 권한도 4년간 박탈했다.

법원은 리 변호사가 2008년 이후 국기 기관과 법체계를 공격하기 위해 인터넷과 외신을 이용하고 외국자금을 받아 사회 불만을 조장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리 변호사가 일부 변호사, 불법적 종교 활동에 관여한 개인 등과 공모해 기본 체계를 지속적으로 공격했지만, 자신의 행동이 형법을 어겼다며 반성했다고 설명했다.

리 변호사는 2015년 7월 9일 개시된 대대적 인권활동가 단속인 '709 단속' 때 연행됐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대외협상기구인 유럽대외관계청(EEAS)은 지난 1월 리 변호사와 왕취안장(王全璋), 셰양(謝陽) 등 3명의 변호사에 대한 '심각한 학대' 의혹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중국 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harri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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