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밴, 바가지요금 1번만 걸려도 아웃…견인차는 '투아웃'

입력 2017-05-01 11:00  

콜밴, 바가지요금 1번만 걸려도 아웃…견인차는 '투아웃'

국토부 콜밴·견인차 불법행위 근절방안 발표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올해 말부터 콜밴은 바가지요금을 받다 한 번만 걸려도 운행권이 사라지는 '감차' 처분을 받는다.

국토부는 작년 1월부터 콜밴이 부당요금으로 3차례 적발되면 감차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했는데 이를 '원스트라이크아웃제'로 강화한다.

견인차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처음으로 만들어 두 번 적발하면 감차 처분을 하는 '투아웃제'가 도입된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콜밴·견인차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견인차 난폭운전 근절 방안을 마련해 1일 발표했다.

태국인 관광객이 인천공항에서 강원도 철원까지 콜밴을 타고 갔다가 통상요금의 5배 수준인 80만원을 청구받은 사건, 견인차로 10㎞도 안 되는 거리를 견인했는데 보조바퀴 사용을 이유로 40만원을 청구받은 사건, 견인차가 역주행하다 직진차량과 정면 출동한 사건 등이 대표적 피해 사례다.

국토부 방안에 따라 콜밴이 부당요금을 받으면 사업자는 즉시 해당 차량의 감차 처분을 받고 운전자는 1차 적발시 자격정지 30일, 2차 적발시 자격이 취소된다.

불법 호객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사업자와 운전자는 각각 사업 일부정지 처분과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이다.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으면 사업자가 가진 차량 대수의 1/5이 처분 날짜만큼 운행을 못 한다.




콜밴은 법적으로 택시가 아닌 화물차다. 본래 여객이 아닌 화물 수송을 목적으로 하기에 택시처럼 미터기가 아닌 화물 크기와 인원수 등에 따라 요금을 정한다. 특히 짐이 없는 승객을 태우면 안 된다.

콜밴은 3인승과 6인승이 있는데 각각 2천700대와 2천500대가 있다. 이 중 6인승 콜밴은 1998∼2001년 한시적으로 영업허가가 났으나 택시업계의 반발로 신규허가나 차량 교체를 허용하지 않기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차량은 5년 이상 됐고 100만㎞ 이상 달린 노후 차량이다. 국토부는 6인승 콜밴을 3인승 등으로 교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국토부는 외국인이 콜밴을 일반 택시로 오인하지 않게, 콜밴 외부에 '화물'이란 단어를 영어·중국어·일본어로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부당요금으로 인한 피해를 원천봉쇄하고자 콜밴요금을 자율운임에서 신고 운임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콜밴 운전자들도 요금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입장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한다.




견인차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처음으로 만든다.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차는 사업자와 운전자가 각각 적발된 차량 운행정지, 자격정지 60일 처분을 받고, 2차에서는 각각 감차 처분과 자격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난폭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견인차의 바가지요금은 삼진아웃에서 투아웃으로 강화된다. 1차 적발시 사업자와 운전자가 각각 적발된 차량 운행정지,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고 2차에서는 각각 감차 처분과 자격취소 처분을 받는다.

운전자 의사에 반하여 차량을 무단 견인한 경우 견인차 사업자는 1차 사업 전부정지 10일, 2차 사업 전부정지 20일, 3차 허가취소 수순을 밟게 된다.

무단견인을 한 견인차 운전자는 1차 자격정지 30일, 2차에서 자격이 취소된다.




국토부는 견인차 분쟁이 빈번한 보조바퀴, 크레인 등 구난장비 사용료를 화물단체가 정부에 신고하는 운임에 포함토록 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주열 국토부 물류산업 과장은 "이번 콜밴·견인차 불법행위 근절방안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방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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