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일부 군의원 군청 돌며 특정후보 지지 요청 논란
(청주=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대통령선거가 임박하면서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의 불법선거운동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사실과 다르거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이른바 '가짜뉴스'를 SNS(사회관계망 서비스)로 유포하거나 선거운동 차림으로 행정관청에 들어가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충북 제천시의회 김정문 의장(자유한국당)은 1일 SNS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김 의장이 올린 글에는 '드디어 터져야 할 것이 확터졌습니다. 문재인 비자금 폭로 기자회견 동영상'이라는 등의 내용과 함께 유튜브 사이트 연결 주소가 적혀 있다.
김 의장은 지난달 19일에는 '이유불문 퍼 날라 달라.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 전문이다. 기가 막힌다'는 등의 글도 올렸고, 이에 앞서 17일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를 꼭두각시로 묘사하며 '위장 보수'임을 주장하는 만평도 올렸다.
반면, 같은 당 소속 홍준표 대선후보에 대해서는 '당당한 서민 대통령 홍준표의 말말말'이라는 제목으로 '대반전이 시작됐다', '이제 기댈 곳은 밑바닥 민심과 SNS뿐'이라는 글의 연결 주소를 올려 대조를 이뤘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직접 쓴 게 아니라 공유받은 글을 올린 것"이라며 "다른 글을 올리려고 했는데 실수로 잘못 올려서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일부 다른 지역에서는 기초 의원들이 행정관청 각 부서를 돌며 공무원들에게 후보 지지 요청을 하는 일도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지역 A군에 따르면 모 정당 소속 A군의회 의원들은 최근 군청 각 부서를 방문해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
이들 의원은 지난달 27일 TV토론회에 대한 여론 수렴을 명분으로 버젓이 선거운동 복장을 한 채 군청을 돌면서 "토론회에서 누가 잘했냐"고 물어보고 후보들에 대한 품평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손가락으로 자신들이 속한 정당 후보의 기호를 상징하는 표시를 만들어 내보이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한 호별 방문을 엄격히 제한한다. 선거운동은 물론 투표참여 권유를 위한 호별 방문도 금지돼 있다.
호별 방문을 통한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k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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