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기부영수증 10억원치 발급 승려 '집행유예'

입력 2017-05-01 13:41  

가짜 기부영수증 10억원치 발급 승려 '집행유예'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은 10억원 상당의 가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승려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신도 등 342명에게 총 10억원 상당의 기부금영수증을 끊어줘 연말 소득공제에 사용하도록 해줬다.

이 때문에 1억9천여만원가량의 세액이 포탈된 것으로 추산됐다.

A씨는 대가로 영수증 100만원당 5만∼10만원씩, 총 5천만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부는 "신도들을 바른길로 인도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 도리어 범죄를 저질렀다"며 "세금을 다시 신도들로부터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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