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관세청은 걸그룹 블랙핑크를 인천세관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1일 밝혔다.
블랙핑크는 첫 행사로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천홍욱 관세청장과 함께 세관 성실신고 안내 리플릿을 배포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소지한 여행객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기재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때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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