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소송 중 교사에게 재직증명서 발급거부는 인권침해"

입력 2017-05-02 06:11  

"징계소송 중 교사에게 재직증명서 발급거부는 인권침해"

인권위, 사립 학교법인에 증명서 발급 권고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징계소송 중인 교사에게 재직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기지역 한 고등학교 교사 최모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최씨의 소속 학교법인에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라고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 등에 따르면 최씨는 교직원 친목회비를 빼돌려 개인 용도로 썼다는 이유로 2015년 1월 해임됐으나 법원은 지난해 4월 '친목회비는 공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최씨가 청구한 재심에서 징계 수위를 정직 2개월로 낮췄으나 학교법인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도중 은행 대출 기간을 연장하고자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최씨는 발급을 거부당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학교법인은 인권위에 "징계와 관련한 사법부의 확정판결이 없었으므로 재직증명서 발급을 불허하고 있다"며 "인권침해는 국가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한 것을 의미하는데 학교법인이나 학교는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인권침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현시점에서 최씨의 교사 신분은 인정되며 학교법인과 학교는 최씨를 그 신분에 맞게 대우해야 한다"며 "재직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지속적인 괴롭힘이며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행위로 헌법 10조가 보장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교법인·학교가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인권침해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도 인권위법에 따라 국가기관 외에 지방자치단체와 각급 학교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학교에서 수업 배정을 하지 않고 급여와 사무용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최씨가 별도로 제기한 진정도 받아들여 최씨가 교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com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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