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스 숙박시설 사전분양 업자에 벌금 300만원

입력 2017-05-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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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스 숙박시설 사전분양 업자에 벌금 300만원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신고 없이 숙박시설을 분양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종합건설 대표 김모(31)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제주시 연동의 지하 2층, 지상 15층 전체 면적 1만299㎡ 규모의 B레지던스 분양사업을 맡아 7월 20일부터 8월 3일까지 전체 264세대 중 46세대를 관할 관청 신고 없이 분양한 혐의다.

사전분양 과정에서 김씨는 1세대당 100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의 예약금을 받았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분양사업자는 바닥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인 건축물을 분양할 때 건축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한 후 분양토록 하고 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계약금을 모두 반환해 원상회복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ji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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