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강석진 국회의원 부인 항소심 무죄

입력 2017-05-01 16:13  

선거법 위반 혐의 강석진 국회의원 부인 항소심 무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석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의 부인 신모(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신씨는 강 의원이 지난해 4·13 총선 당내 경선을 앞둔 예비후보 때인 지난해 1월 초 자신이 강의하는 거창군의 한 대학 학생을 만나 2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씨는 또 1월 말 같은 학생에게 1만7천500원 상당의 음식과 현금 7만5천원을 전달하고, 20만원 상당의 티셔츠 제공을 약속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신씨가 금품을 준 학생은 당시 새누리당 경선인 명부에 포함되지 않아 처벌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공직선거법에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오른 사람에게 금품을 줄 때에만 금품 제공자를 처벌하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또 금품을 준 시기도 처벌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신씨가 학생에게 금품을 전달한 시기는 거창 지역 선거구가 획정되기 전이었는데, 대법원은 최근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부행위는 선거법상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금품을 준 행위는 허용될 수 없지만 공직선거법 상 처벌 조항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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