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안종범, '연좌제' 문건 정치인과 공유"…설명은 없어

입력 2017-05-0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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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안종범, '연좌제' 문건 정치인과 공유"…설명은 없어

증거 채택 안 돼…법정서 설명하는 과정서 PPT 화면에 노출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강애란 기자 = '비선 진료' 김영재 원장 아내 박채윤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특정 공무원에 불이익을 주려는 '연좌제 인사'를 시도하면서 해당 내용을 정치인과 공유한 정황이 있다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증거로 제시하지도 않아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지는 않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수석의 공판에서 특검은 안 전 수석이 박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설명하면서 해당 정치인과의 관계를 설명했다.

특검은 안 전 수석이 김 원장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라고 지시하는 '연좌제 인사'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면서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안 전 수석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이 문건은 컨설팅 업체 '대원어드바이저리' 이현주 대표의 남편인 기획재정부 과장 이름과 함께 '타 부처 발령조치 필요'라고 기재돼 있다. 이 대표는 2014년 김영재의원의 중동 진출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가 보복성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해온 인물이다.

특검은 안 전 수석 휴대전화에서 나온 문건을 특정 정치인과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문서증거 조사를 위해 화면에 띄운 서류에 따르면 해당 정치인은 여권의 유력 정치인이다.

다만 문건이 왜 공유됐는지, 어떤 경위로 공유됐는지 등은 안 전 수석의 혐의와 직접 연관이 없어 특검은 해당 정치인의 이름이나 수사 경위에 관해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증거로 제시하지도 않아 진정하게 성립된 내용인지, 재판의 판단 자료로 쓸 수 있는 내용인지 검증도 이뤄지지 않았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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