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장병급여 25% 인상…모든 병역자원 병역의무 이행"(종합)

입력 2017-05-01 17:46  

安 "장병급여 25% 인상…모든 병역자원 병역의무 이행"(종합)

세탁·취사 등 비전투 업무 민간 아웃소싱 확대

공매도 공시대상 확대·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일 비(非)전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장병급여를 25%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진병영·장병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군 복무를 하는 동안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보장하고 일과 후에는 자기계발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병영여건을 개선하겠다"며 "제대 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부대 환경 개선·취사·세탁 등의 민간 아웃소싱 ▲장병급여 25% 인상 ▲인권보호 및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질병 치료 ▲취업·창업·학업지원 시스템 구축 ▲병무행정 투명성 제고·병역 비리 근절 등을 공약했다.

특히 병사들의 고충이 많은 제초작업, 도로 보수 등 병영 내 환경 개선 사업은 민간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취사·세탁 업무도 전문업체에 위탁 운용해 일과 후 자기계발 시간을 보장할 방침이다.

병사 급여는 국방재원을 고려해 현재 급여의 25% 수준으로 인상하고, 구타 등 인권침해를 없애기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 생활 중 지속적인 자기계발 문화를 장려하고 창업·취업·복학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장병 맞춤형으로 재설계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연예인·체육선수·고위층 자녀들이 현행 병역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와 법령을 개선하고, 중증장애인 등 사회활동이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병역자원은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안 후보는 공매도 공시제도 확대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 등 주식 공매도 제도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공매도(空賣渡)는 '없는 것을 판다'는 뜻으로 타인의 주식을 빌려 매도주문을 내고 이후 주식을 되갚는 것을 의미한다.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투자기법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을 가로막고 개인투자자의 손실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안 후보는 개인투자자 보유 및 거래 비중이 높은 주식을 중심으로 공매도 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기한과 공시기한도 단축하기로 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강화하고, 과열종목으로 지정돼 거래가 중지된 경우 거래소의 종합적 판단을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자본시장법에 공매도를 활용한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하는 등 공매도 악용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 후보는 "공매도를 악용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소액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행 공매도 관련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ind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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