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티는 트럼프편'…대선후보 납세내용공개 의무화법 거부

입력 2017-05-02 05:25  

'크리스티는 트럼프편'…대선후보 납세내용공개 의무화법 거부

"주 의원 납세내용 공개 면제권부터 없애라" 역공

(뉴욕=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크리스 크리스티 미국 뉴저지 주지사가 대선 후보의 납세 내용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을 겨냥해 추진된 법률안에 서명을 거부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든든한 우군임을 다시 확인시켰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 의원의 주도로 만들어진 '대통령 후보의 납세 내용 공개 의무화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 법안은 미국의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가 뉴저지 주의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납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유권자들에게는 이를 거부하는 후보에게 기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 법률안을 "2016년 대선 결과에 대한 불신에서 만들어진 처방"이라면서 "헌법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법률안으로 위장된 명백한 정치적 행동"이라고 혹평했다.

이 법률안은 이전 대통령과는 달리 납세 내용 공개를 거부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법률안을 주도한 민주당 존 맥키언 의원도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률안 추진을 자극했다"고 말했다.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이미 당선된 대통령이나 부통령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할 경우에는 납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크리스티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맥키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선거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서 "크리스티 주지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뿐이다. 슬픈 일이다"고 밝혔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뉴저지 주 의원들에게 부여된 납세 내용 공개 면제권을 없애자고 역공을 펼쳤다.

그는 "의사가 자기 병부터 고쳐야 한다는 옛말에 부합하도록 법률안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며 의회로 법률안을 돌려보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의회 민주당 대변인인 빈센트 프리에토 의원실은 크리스티 주지사의 제안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전했다.

한편 뉴저지 주 이외에도 10여개 주가 유사한 내용의 법률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sung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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